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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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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jpg

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일본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18.11.07. bjko@newsis.com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직업훈련 혜택 대상에서 빠졌던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10만여명에게도 올해부턴 한 해 최대 150만원까지 훈련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그간 고용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돼왔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업훈련 개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임금 상승기회가 부족하고 기술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5년간 225만원 한도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키로 했다.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10만명분인 약 186억원이다.

카드는 누리집(www.hrd.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훈련비를 받았을 땐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된다. 

장신철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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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 中企·비정규직도 직업훈련비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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