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받은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급이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를 2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원…238만명에 지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지 않은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급여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안정자금 규모가 2조8000억원으로 정해진 것은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 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을 더해 월 1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새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사업주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과세대상 직종도 돌봄·미용·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를 추가 확대했다.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2019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8350원)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이전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여금 비중이 높고 기본급이 낮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청년 취업준비 비용,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은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244원 이하로 정했다. 취업을 성공하면 지원금 지급은 중단한다. 그러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특고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적용하고 있다. 새해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가 적용된다. 또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