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8(일)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4.09 13:0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아이돌보미.jpg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교육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우선 이달말까지 전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한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돌보미 채용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자격 정지나 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가부는 오늘부터 오는 6월까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를 받고, 접수된 내용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8443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검사 도입..교육 전면 개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