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우선 이달말까지 전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한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돌보미 채용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자격 정지나 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가부는 오늘부터 오는 6월까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를 받고, 접수된 내용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