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재취업에 8.4년 걸리고 월급 27만원 줄어(CG)
앞서 두 기관은 작년 1월 '취약계층 경단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한 취약계층 경단녀 4천450명에게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훈련 수당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새일센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경단녀에게 생계비로 매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새일센터 추천 및 개별 신청 등을 통해 모집하며 오는 6월까지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범위도 기존 여성가장, 저소득층여성,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여성, 장애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여성에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등으로 확대된다. 두 기관은 새일센터 직업훈련 수료생이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