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뉴스광장 검색결과
-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12.7(목)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으로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 지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11. 30(목) ~ 12. 6(수)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15.6%)라는 응답도 많았다. 특히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6.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6개월~1년 24.0%+1년 이상 32.0%)하다고 답했다. 반면, 컨설팅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 외에도 평균 6,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참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7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7%)했다. 특히 5~9인 사업장에서는 83.3%, 10~19인 사업장에서는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한 현장의견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해 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 뉴스광장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
-
경남교육청, 디지털 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의 디지털 기반 지역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또 나노 시스템 반도체(밀양), 미래 조선(거제), 승강기(거창) 분야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경남교육청은 2023년 직업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3~14일 거제 한화리조트에서 3월 1일 자 발령인 직업계고 관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경남교육청은 디지털 기반의 미래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업계고 미래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이해교육과 디지털 융합·활용 수업을 강화한다. 이는 △직업계고 브랜드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혁신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 △직업계고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경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확대한다. 경남은 그동안 교육부 공개 모집 사업으로 ‘김해지구(미래자동차⋅의생명 분야)’와 ‘창원지구(스마트 제조 분야)’, ‘진주⋅사천⋅고성지구(항공 분야)’에 선정돼 운영 중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밀양지구(나노 시스템 반도체)’, ‘거제지구(미래 조선)’, ‘거창지구(승강기)’로 혁신지구를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경남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계 기관, 직업계고, 대학이 함께하는 미래형 직업교육 이끎 모델이다. 이외에도 경남교육청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재구조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꿈디딤 사업(학생 1인당 연간 60만 원)을 신설・확대한다. 이번 연수는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챗GPT) 쟁점 등 지속해서 첨단화하고 디지털화하는 직업 분야와 고교 학점제 등 직업계고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신규 관리자와 고(高)경력자가 조를 이뤄 학교 부임과 동시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수는 △2023년 직업교육 정책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학생 안전 △학교 경영 역량 강화 등 맞춤형으로 운영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2023년 직업교육 정책이 보다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은 “모든 산업 분야가 갈수록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교의 역할 변화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면서 “시대에 맞는 학교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
- 뉴스광장
-
경남교육청, 디지털 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
-
인천 남동구, 현장 근로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구 소속 현장 근로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위험 사항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마련됐다. 도로 환경미화나 도로보수 등 시설유지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현장 근로자는 평소에도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구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김종만 국장과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영덕 팀장을 초빙해 안전과 보건 분야를 나눠 교육을 진행했으며 산업재해의 각종 사고사례와 직무스트레스 예방ㆍ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등을 교육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를 사례로 드는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구 관계자는 "현업종사자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구민들이 깨끗하고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작은 안전 수칙도 생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해 '중대 재해 없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인천 남동구, 현장 근로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
-
창녕군, 신규공무원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 창녕군은 8월 1일 임용된 신규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군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월 4일과 5일 '2022년 창녕군 신규임용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4일에는 공직선배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쟁점이 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소개하고 회계실무, 복무, 청렴 등 각종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창녕박물관, 생활 쓰레기 처리장, 우포늪과 따오기 복원센터 등을 돌아보며 창녕군의 역사와 현안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군에서는 신규임용공무원 직무 및 팀장 리더십 등 직급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 역량 향상 교육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창녕군, 신규공무원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
-
경남 창원특례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하절기 현장 안전 점검 시행
- 경남 창원특례시는 3일 창원 수목원을 찾아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공공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하절기 건강확보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이날 점검에서 창원특례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작업자 간 방역수칙 준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폭염상황별 대처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했으며 작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사업 복무 및 안전 계획을 수립한 이후 매월 352개 사업장별 현장 자체 안전 지도 점검 시행 및 5월 특별 현장 안전 지도 점검 시행으로 이어지는 창원특례시의 안전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하절기 열사병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야외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각 사업장에 안전 강화 지도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공공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및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참여자의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주기적인 현장·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경남 창원특례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하절기 현장 안전 점검 시행
-
-
인천공항공사,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26일 임직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일부)으로 공공기관·교육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22조)에 의거 산업보건의를 선임해 배치해야 한다. 공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보건의 의무선임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CEO의 안전 중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건강 보호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다 전문화된 의학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산업보건의 위촉을 결정했다. 이번에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공사 임직원의 ▲건강진단결과 검토 및 그에 따른 작업배치 ▲건강보호를 위한 의학적 조치 ▲건강장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공사를 방문해 직원 대상 상담 및 보건관리자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산업보건의 위촉을 통해 직원들이 근무 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장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인천공항공사,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
-
-
2022년 임인년 일자리정책 달라지는것 8가지
- ‘2022년 임인년에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 사진=인크루트 인크루트가 2022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등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1.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은 이보다 5% 오른 9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 시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설정과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 일부 기업들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에서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4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 50~19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4.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5.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 또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6. 공휴일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022년 휴일은 총 118일이다. 이는 공휴일(빨간 날) 67일을 더해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공휴일 등을 종합한 일수이다. 7.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장려금 신청 시점: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1일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르다. (경증남성 3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기업 신청 기간: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신청기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2022년 임인년 일자리정책 달라지는것 8가지
직업동향 검색결과
-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12.7(목)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으로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 지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11. 30(목) ~ 12. 6(수)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15.6%)라는 응답도 많았다. 특히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6.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6개월~1년 24.0%+1년 이상 32.0%)하다고 답했다. 반면, 컨설팅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 외에도 평균 6,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참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7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7%)했다. 특히 5~9인 사업장에서는 83.3%, 10~19인 사업장에서는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한 현장의견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해 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 뉴스광장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
-
‘2022년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모집
- 경기도는 올해 도내 산업현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활동 유도 등을 수행할 ‘2022년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목표로 도내 산업현장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도입·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남부권(수원 등 6개 시군) 20명, 북동부권(의정부 등 7개 시군) 22명, 남동부권(용인 등 6개 시군) 22명, 북서부권(고양 등 6개 시군) 20명, 남서부권(시흥 등 6개 시군) 20명 총 104명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군별로 2~6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배치, 건설·제조업 등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개선방안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산업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안전관리 실태 조사 등 산재 예방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도 참여한다. 지원 자격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관련 실무경력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운전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최종 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주 5일제)하게 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해당 기간 내 권역별 접수처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해 보다 촘촘한 산재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접수처 및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 직업동향
- 취업전망
-
‘2022년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모집
-
-
2022년 임인년 일자리정책 달라지는것 8가지
- ‘2022년 임인년에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 사진=인크루트 인크루트가 2022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등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1.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은 이보다 5% 오른 9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 시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설정과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 일부 기업들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에서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4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 50~19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4.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5.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 또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6. 공휴일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022년 휴일은 총 118일이다. 이는 공휴일(빨간 날) 67일을 더해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공휴일 등을 종합한 일수이다. 7.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장려금 신청 시점: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1일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르다. (경증남성 3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기업 신청 기간: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신청기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2022년 임인년 일자리정책 달라지는것 8가지
직업훈련 검색결과
-
-
경남교육청, 디지털 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의 디지털 기반 지역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또 나노 시스템 반도체(밀양), 미래 조선(거제), 승강기(거창) 분야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경남교육청은 2023년 직업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3~14일 거제 한화리조트에서 3월 1일 자 발령인 직업계고 관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경남교육청은 디지털 기반의 미래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업계고 미래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이해교육과 디지털 융합·활용 수업을 강화한다. 이는 △직업계고 브랜드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혁신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 △직업계고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경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확대한다. 경남은 그동안 교육부 공개 모집 사업으로 ‘김해지구(미래자동차⋅의생명 분야)’와 ‘창원지구(스마트 제조 분야)’, ‘진주⋅사천⋅고성지구(항공 분야)’에 선정돼 운영 중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밀양지구(나노 시스템 반도체)’, ‘거제지구(미래 조선)’, ‘거창지구(승강기)’로 혁신지구를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경남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계 기관, 직업계고, 대학이 함께하는 미래형 직업교육 이끎 모델이다. 이외에도 경남교육청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재구조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꿈디딤 사업(학생 1인당 연간 60만 원)을 신설・확대한다. 이번 연수는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챗GPT) 쟁점 등 지속해서 첨단화하고 디지털화하는 직업 분야와 고교 학점제 등 직업계고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신규 관리자와 고(高)경력자가 조를 이뤄 학교 부임과 동시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수는 △2023년 직업교육 정책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학생 안전 △학교 경영 역량 강화 등 맞춤형으로 운영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2023년 직업교육 정책이 보다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은 “모든 산업 분야가 갈수록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교의 역할 변화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면서 “시대에 맞는 학교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
- 뉴스광장
-
경남교육청, 디지털 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지역뉴스 검색결과
-
-
경남교육청, 디지털 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의 디지털 기반 지역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또 나노 시스템 반도체(밀양), 미래 조선(거제), 승강기(거창) 분야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경남교육청은 2023년 직업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3~14일 거제 한화리조트에서 3월 1일 자 발령인 직업계고 관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경남교육청은 디지털 기반의 미래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업계고 미래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이해교육과 디지털 융합·활용 수업을 강화한다. 이는 △직업계고 브랜드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혁신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 △직업계고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경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확대한다. 경남은 그동안 교육부 공개 모집 사업으로 ‘김해지구(미래자동차⋅의생명 분야)’와 ‘창원지구(스마트 제조 분야)’, ‘진주⋅사천⋅고성지구(항공 분야)’에 선정돼 운영 중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밀양지구(나노 시스템 반도체)’, ‘거제지구(미래 조선)’, ‘거창지구(승강기)’로 혁신지구를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경남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계 기관, 직업계고, 대학이 함께하는 미래형 직업교육 이끎 모델이다. 이외에도 경남교육청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재구조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꿈디딤 사업(학생 1인당 연간 60만 원)을 신설・확대한다. 이번 연수는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챗GPT) 쟁점 등 지속해서 첨단화하고 디지털화하는 직업 분야와 고교 학점제 등 직업계고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신규 관리자와 고(高)경력자가 조를 이뤄 학교 부임과 동시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수는 △2023년 직업교육 정책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학생 안전 △학교 경영 역량 강화 등 맞춤형으로 운영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2023년 직업교육 정책이 보다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은 “모든 산업 분야가 갈수록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교의 역할 변화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면서 “시대에 맞는 학교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
- 뉴스광장
-
경남교육청, 디지털 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
-
인천 남동구, 현장 근로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구 소속 현장 근로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위험 사항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마련됐다. 도로 환경미화나 도로보수 등 시설유지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현장 근로자는 평소에도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구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김종만 국장과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영덕 팀장을 초빙해 안전과 보건 분야를 나눠 교육을 진행했으며 산업재해의 각종 사고사례와 직무스트레스 예방ㆍ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등을 교육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를 사례로 드는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구 관계자는 "현업종사자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구민들이 깨끗하고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작은 안전 수칙도 생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해 '중대 재해 없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인천 남동구, 현장 근로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
-
창녕군, 신규공무원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 창녕군은 8월 1일 임용된 신규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군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월 4일과 5일 '2022년 창녕군 신규임용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4일에는 공직선배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쟁점이 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소개하고 회계실무, 복무, 청렴 등 각종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창녕박물관, 생활 쓰레기 처리장, 우포늪과 따오기 복원센터 등을 돌아보며 창녕군의 역사와 현안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군에서는 신규임용공무원 직무 및 팀장 리더십 등 직급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 역량 향상 교육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창녕군, 신규공무원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
-
경남 창원특례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하절기 현장 안전 점검 시행
- 경남 창원특례시는 3일 창원 수목원을 찾아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공공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하절기 건강확보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이날 점검에서 창원특례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작업자 간 방역수칙 준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폭염상황별 대처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했으며 작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사업 복무 및 안전 계획을 수립한 이후 매월 352개 사업장별 현장 자체 안전 지도 점검 시행 및 5월 특별 현장 안전 지도 점검 시행으로 이어지는 창원특례시의 안전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하절기 열사병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야외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각 사업장에 안전 강화 지도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공공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및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참여자의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주기적인 현장·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경남 창원특례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하절기 현장 안전 점검 시행
-
-
인천공항공사,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26일 임직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일부)으로 공공기관·교육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22조)에 의거 산업보건의를 선임해 배치해야 한다. 공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보건의 의무선임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CEO의 안전 중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건강 보호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다 전문화된 의학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산업보건의 위촉을 결정했다. 이번에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공사 임직원의 ▲건강진단결과 검토 및 그에 따른 작업배치 ▲건강보호를 위한 의학적 조치 ▲건강장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공사를 방문해 직원 대상 상담 및 보건관리자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산업보건의 위촉을 통해 직원들이 근무 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장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인천공항공사,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
-
-
‘2022년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모집
- 경기도는 올해 도내 산업현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활동 유도 등을 수행할 ‘2022년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목표로 도내 산업현장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도입·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남부권(수원 등 6개 시군) 20명, 북동부권(의정부 등 7개 시군) 22명, 남동부권(용인 등 6개 시군) 22명, 북서부권(고양 등 6개 시군) 20명, 남서부권(시흥 등 6개 시군) 20명 총 104명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군별로 2~6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배치, 건설·제조업 등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개선방안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산업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안전관리 실태 조사 등 산재 예방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도 참여한다. 지원 자격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관련 실무경력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운전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최종 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주 5일제)하게 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해당 기간 내 권역별 접수처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해 보다 촘촘한 산재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접수처 및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 직업동향
- 취업전망
-
‘2022년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모집
포토뉴스 검색결과
-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12.7(목)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으로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 지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11. 30(목) ~ 12. 6(수)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15.6%)라는 응답도 많았다. 특히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6.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6개월~1년 24.0%+1년 이상 32.0%)하다고 답했다. 반면, 컨설팅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 외에도 평균 6,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참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7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7%)했다. 특히 5~9인 사업장에서는 83.3%, 10~19인 사업장에서는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한 현장의견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해 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 뉴스광장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
-
경남교육청, 디지털 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의 디지털 기반 지역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또 나노 시스템 반도체(밀양), 미래 조선(거제), 승강기(거창) 분야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경남교육청은 2023년 직업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3~14일 거제 한화리조트에서 3월 1일 자 발령인 직업계고 관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경남교육청은 디지털 기반의 미래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업계고 미래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이해교육과 디지털 융합·활용 수업을 강화한다. 이는 △직업계고 브랜드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혁신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 △직업계고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경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확대한다. 경남은 그동안 교육부 공개 모집 사업으로 ‘김해지구(미래자동차⋅의생명 분야)’와 ‘창원지구(스마트 제조 분야)’, ‘진주⋅사천⋅고성지구(항공 분야)’에 선정돼 운영 중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밀양지구(나노 시스템 반도체)’, ‘거제지구(미래 조선)’, ‘거창지구(승강기)’로 혁신지구를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경남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계 기관, 직업계고, 대학이 함께하는 미래형 직업교육 이끎 모델이다. 이외에도 경남교육청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재구조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꿈디딤 사업(학생 1인당 연간 60만 원)을 신설・확대한다. 이번 연수는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챗GPT) 쟁점 등 지속해서 첨단화하고 디지털화하는 직업 분야와 고교 학점제 등 직업계고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신규 관리자와 고(高)경력자가 조를 이뤄 학교 부임과 동시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수는 △2023년 직업교육 정책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학생 안전 △학교 경영 역량 강화 등 맞춤형으로 운영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2023년 직업교육 정책이 보다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은 “모든 산업 분야가 갈수록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교의 역할 변화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면서 “시대에 맞는 학교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
- 뉴스광장
-
경남교육청, 디지털 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
-
인천 남동구, 현장 근로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구 소속 현장 근로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위험 사항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마련됐다. 도로 환경미화나 도로보수 등 시설유지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현장 근로자는 평소에도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구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김종만 국장과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영덕 팀장을 초빙해 안전과 보건 분야를 나눠 교육을 진행했으며 산업재해의 각종 사고사례와 직무스트레스 예방ㆍ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등을 교육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를 사례로 드는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구 관계자는 "현업종사자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구민들이 깨끗하고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작은 안전 수칙도 생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해 '중대 재해 없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인천 남동구, 현장 근로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
-
창녕군, 신규공무원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 창녕군은 8월 1일 임용된 신규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군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월 4일과 5일 '2022년 창녕군 신규임용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4일에는 공직선배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쟁점이 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소개하고 회계실무, 복무, 청렴 등 각종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창녕박물관, 생활 쓰레기 처리장, 우포늪과 따오기 복원센터 등을 돌아보며 창녕군의 역사와 현안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군에서는 신규임용공무원 직무 및 팀장 리더십 등 직급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 역량 향상 교육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창녕군, 신규공무원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
-
경남 창원특례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하절기 현장 안전 점검 시행
- 경남 창원특례시는 3일 창원 수목원을 찾아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공공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하절기 건강확보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이날 점검에서 창원특례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작업자 간 방역수칙 준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폭염상황별 대처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했으며 작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사업 복무 및 안전 계획을 수립한 이후 매월 352개 사업장별 현장 자체 안전 지도 점검 시행 및 5월 특별 현장 안전 지도 점검 시행으로 이어지는 창원특례시의 안전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하절기 열사병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야외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각 사업장에 안전 강화 지도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공공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및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참여자의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주기적인 현장·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경남 창원특례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하절기 현장 안전 점검 시행
-
-
인천공항공사,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26일 임직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일부)으로 공공기관·교육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22조)에 의거 산업보건의를 선임해 배치해야 한다. 공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보건의 의무선임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CEO의 안전 중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건강 보호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다 전문화된 의학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산업보건의 위촉을 결정했다. 이번에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공사 임직원의 ▲건강진단결과 검토 및 그에 따른 작업배치 ▲건강보호를 위한 의학적 조치 ▲건강장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공사를 방문해 직원 대상 상담 및 보건관리자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산업보건의 위촉을 통해 직원들이 근무 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장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인천공항공사,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
-
-
‘2022년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모집
- 경기도는 올해 도내 산업현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활동 유도 등을 수행할 ‘2022년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목표로 도내 산업현장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도입·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남부권(수원 등 6개 시군) 20명, 북동부권(의정부 등 7개 시군) 22명, 남동부권(용인 등 6개 시군) 22명, 북서부권(고양 등 6개 시군) 20명, 남서부권(시흥 등 6개 시군) 20명 총 104명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군별로 2~6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배치, 건설·제조업 등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개선방안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산업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안전관리 실태 조사 등 산재 예방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도 참여한다. 지원 자격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관련 실무경력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운전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최종 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주 5일제)하게 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해당 기간 내 권역별 접수처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해 보다 촘촘한 산재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접수처 및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 직업동향
- 취업전망
-
‘2022년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모집
-
-
2022년 임인년 일자리정책 달라지는것 8가지
- ‘2022년 임인년에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 사진=인크루트 인크루트가 2022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등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1.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은 이보다 5% 오른 9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 시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설정과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 일부 기업들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에서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4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 50~19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4.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5.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 또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6. 공휴일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022년 휴일은 총 118일이다. 이는 공휴일(빨간 날) 67일을 더해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공휴일 등을 종합한 일수이다. 7.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장려금 신청 시점: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1일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르다. (경증남성 3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기업 신청 기간: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신청기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2022년 임인년 일자리정책 달라지는것 8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