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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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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 552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청년 구직활동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종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경과 여부에 따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청년 자기계발비로 나눠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기 시작해 총 1044명의 신청자 중 졸업기간과 유사사업 참여 이력·소득·구직활동계획서 등 서류심사와 예비교육을 거쳐 최종 552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구직활동비는 체크카드로 발급되고, 구직 활동과 관련 없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청년 구직활동비 하반기 신청기간은 청년자기계발비의 경우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청년센터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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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 상반기 청년 구직활동비 522명·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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