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한 기업이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공급계약자를 넘어서 주주로서, 기술사업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화 모델이다.
이번 전략은 연구소기업 1000호 설립이라는 양적 성장을 넘어, 씨앗기업에서 K-선도 연구소기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까지 ▲연구소기업 2배(2000개) 설립, ▲K-선도 연구소기업 신규 100개 육성 ▲일자리 창출 1만명 등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고기술 신산업 분야 연구소기업의 창업을 확대하고 전통 제조기업의 혁신 성장 분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 글로벌 시장과 민간 벤처캐피탈(VC)의 수요를 반영한 기획형 연구소기업의 창업을 확대하고,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해 기획부터 투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연구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초기→도약→고도화' 단계로 구분해 전주기 맞춤형 지원과 부처별 지원 연계 확대를 통해 기업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에 나선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관련 우수 연구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25년까지 K-선도 연구소기업 100개를 만드는 'K-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를 범부처 협업으로 새로 추진한다.
중·대형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30%로 돼 있는 출자기관(공공연구기관) 최소설립지분율을 10%로 완화한다. 코스닥 상장 등으로 등록이 해제되는 연구소기업의 졸업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협업을 통한 종합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연구소기업이 국가혁신과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