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직원 대다수를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채용하는 '고령자친화기업'을 오는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22∼2026년 5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3년에 걸쳐 최대 3억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기업이 각자 제시한 노인 고용 목표를 달성하고, 정부 지원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재투자해야 한다.
신청 유형은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5명 이상의 노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 인원을 고용하려는 기업인 '인증형'과 노인 일자리에 적합한 직종에서 신규로 설립된 기업인 '창업형'으로 나뉜다.
신청 희망 기업 또는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업내용, 수행능력, 사업효과 등을 심사해 고득점순으로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대표 전화(☎1833-712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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