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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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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JPG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통합 제공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점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기본 수급대상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 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금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6개월간 170만원의 취업 지원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옛 취업성공패키지)으로 구분된다.

Ⅰ유형 대상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와 재산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또 한번 나뉜다.

요건심사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선발형은 취업 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의 구직자가 대상이다.

Ⅱ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으로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1인가구 183만원·4인가구 488만원) 이하, 청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취업 지원비용으로 월 최대 28만4000원씩 6개월간 총 170만원이 지급된다.

Ⅰ·Ⅱ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해 장기 근속할 경우 6개월 근속 시점에 50만원, 12개월 근속 시점에 100만원 등 총 15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지급한다. 단,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ork.go.kr/kua)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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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지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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