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강원 양구군은 준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등이다.
소상공인은 6일 현재 양구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올해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어야 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한다.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와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퇴사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중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면 인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은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를 갖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양구군은 업체당 준고령자 1명과 경력단절여성 1명 등 2명에 대해 3개월간 약정 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1인당 월 80만원 한도에서 1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군은 이날부터 예산 7천만원을 소진할 때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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