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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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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JPG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채용 할 경우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선발하도록 했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원하게 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채용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제한돼 본사 이외의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순환 근무 등 다양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방 인재를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해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만큼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역인재 채용을 현재 30% 에서 다른 지역 대학생 20%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50% 까지 늘리는 방안도 밝힌 바 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올해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작년 대비 1,000여명 증가한 2만6,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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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50% 확대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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