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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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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JPG

 

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 시험 등 채용 관련 전반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에 외부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는 사립학교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 공정성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학교법인에 도교육청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사립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인사 활용 시 사학기관경영평가와 개인성과상여금 평가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원자 우선 파견근무제'로 인해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립학교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학급 감소로 발생하는 직원의 과원 해소를 위해 그동안 동일 시·군 내 결원 학교의 직원채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병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적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 과원학교의 과원 해소 노력을 의무화했다. 과원학교는 분기별로 동일 및 인접 시·군 결원학교에 과원자의 인사교류와 파견 희망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성과평가때 감점한다.
성점봉 학교지원과장은 "일부 사립학교의 신규직원 채용 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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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사립학교 직원채용 공정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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