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8일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주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왔다.
그간 연 1회 지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여성 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총 128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개 기업은 경력단절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위기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이주민의 지역 공동체 통합과 문화 격차 해소,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정된 기업들에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 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 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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