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 선정되면서 서울시 최초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 주최 전국 243개(광역17, 기초226)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우수상과 7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다.
정원오 구청장은 민선 6기 4년 동안은 물론, 민선 7기에도 3년 연속 일자리대상을 수상하며 '일자리 구청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해 일자리 종합 대책을 통해 1만349개의 일자리를 창출, 목표했던 7500개 일자리를 138% 초과 달성하며 높은 성과를 이뤄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17만8296명으로 전년도 17만6916명 대비 증가했다.
특히 성수동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지역산업 특성 반영 맞춤형 청년 일자리사업, 성수수제화 진흥 특화사업, '젠트리피케이션 No, 코로나19 Out: 성동안심상가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굵직굵직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연달아 추진했다.
지난해 '성동 임팩트 펀드' 20억원 조성, 창업발전소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역량강화, 혁신경연대회를 통한 사업개발비 지원, 안심상가 운영을 통한 업무공간 및 인력 지원, 엑스포를 통한 판로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지원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적 일자리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일자리 질 개선 부분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했다.
구는 방역용품 지원 및 독감백신·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보호 정책과 함께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전개했다. 각종 토론회와 언론홍보, 인식개선 캠페인 등 정책 확산 노력으로 지난 5월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가 법제화된 최초의 사례가 되기도 했다.
구는 민선 7기 일자리대책 종합 계획에 기반해 올해도 '구민이 행복한 일자리 7800개 창출'을 공시했다. 성동 혁신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상생하는 일자리를 창출, 현장과 소통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의 3대 핵심전략과 9대 추진과제, 160여 개 세부 일자리 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7년 연속 일자리대상을 수상해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높게 평가받고 널리 알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일자리 대책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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