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11월 26일까지 ‘2021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발표했다.
구는 20개사를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청년인턴 참여기업‧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청년인턴 선발가능인원 확대(3명→5명) 등의 혜택을 준다.
선정기업은 2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가능하다.
ⓒ 취업능력을 높여주는 신문 - 직업훈련뉴스 & jobinf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