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2월 21일 오전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미취업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장애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훈련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회 제공 등이다.
작년 12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에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신규 직무가 신설되었고, 이에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해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무분야를 확대하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발달장애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2개 기관에 문화예술분야 수행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문화예술인 2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발달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대한 욕구와 수행 능력을 갖춘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시설 및 환경 여건을 갖춘 기관에 배치하고, 문화예술활동 관련 교육, 훈련, 공연 및 전시작품 활동을 근무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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