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발 인원이 6819명으로 확정됐다. 선발 인원은 9급 공채 5672명, 7급 공채 785명, 5급 공채 362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이며, 지난해 6천825명(실제 채용기준)보다 6명 감소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공고했다.
올해 국가공무원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범죄예방·수사, 방역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민생 현장 지원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되는 게 특징이다. 일선 현장에 배치될 7·9급 공채 인원은 총 6457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94.7%에 해당한다.
주요 선발 분야는 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 세무직 등 고용안전망 확대, 보호직, 검찰직, 교정직 등 범죄예방 및 수사 등 국민안전 보장, 방역지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 강화 등이다.
올해부터는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9급 공채 신규자의 직무역량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 과목을 필수화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되고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표준)점수제도 폐지된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뿐아니라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 차상위 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돼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9급 공채시험에서 구분해 선발하고 있는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만 응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