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뉴스광장 검색결과
-
-
정부, 여성고용촉진위한 유망직종 직업교육 강화 및 돌봄·육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촉진하고자 디지털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돌봄·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족정책반' 과제를 발표했다. ◇ IT·콘텐츠 등 여성 직업교육훈련 확대…3년 내 여성기업 성장자금 2조5천억원 공급 정부는 우선 정보기술(IT), 디자인, 콘텐츠, 빅데이터 등 고숙련·고부가가치 분야 여성 직업교육훈련 지원 대상을 올해 2천600명에서 내년에 2천800명으로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부처에는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을 추가해 모두 10개 부처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3천200명 정도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취업자의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상 경력단절'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경력단절'로 기준을 완화한다. 여성 창업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2조5천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2024년까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자를 발굴하고, 여성기업 보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 청소년과 청년이 이공계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진로 탐색부터 취·창업까지를 모두 지원하는 통합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미 취업한 여성은 경력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상담·자문·돌봄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성차별을 당했을 때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 5월부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여가친화인증'과 관련해서는 후보 기업이 최근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인증제도를 고친다. 기업 공시에 성별 채용·임직원 구성·임금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성별 분리 공시는 내년까지 공개항목을 더욱 확대한다. ◇ 자녀 돌봄지원 시간 출·퇴근, 주말로 확대…1인 가구용 정부 기본계획 수립 여성이 떠안는 육아와 돌봄 부담이 경력단절이나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은 아침과 저녁 시간까지로 연장한다.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그간 육아 공백이 발생했던 부모의 평일 출·퇴근과 주말 출근에 대비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는 내년부터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 청소년부모와 아동학대 우려 가정도 포함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중 기초생활수급 여건이 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파악해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가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는 고독이나 고립을 겪지 않도록 내년부터 1인가구 자조모임과 같은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1인가구 내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2인 가구의 지출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천호, 고령자임대주탁 5만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 0.84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과 함께 향후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성별 업종 분리 현상과 경력단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임원 등 고위직에서의 유리천장 등의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정부, 여성고용촉진위한 유망직종 직업교육 강화 및 돌봄·육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
-
안성시, 하반기 맞춤형 노인일자리참여자 272명 추가 모집
- 경기 안성시는 안성형 그린뉴딜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하반기 일자리 참여자 272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이다. 참여자격은 공익활동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다. 시장형은 기초연금 수급과 상관없이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안성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5개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추진 타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5개소 및 안성시 사회복지과(031-678-22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시, 2021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경기 안성시는 오는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2021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모집인원은 우리아이심리지원 80명, 노인맞춤형정서지원 70명, 아동비전형성지원 10명, 통합가족상담 10가구,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30명,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20명 등 220명이다. 선착순 모집으로 모집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비스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사업내용에 따라 소득기준이 상이, 최대 170%이하까지)에 해당되는 가구로, 이용자로 선정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서비스별 구비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추천서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시, 안성맞춤 온라인 농촌체험 5차 교육생 모집 경기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 9일까지 안성맞춤 온라인 5차 농촌체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체험 5차 교육은 블루베리를 키우는 신기팜 체험 마을의 블루베리 나무 심기와 블루베리 쨈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총 120명이다. 안성맞춤 온라인 농촌체험 교육은 농가에서 체험패키지로 제작한 키트 제품을 활용해 체험교육을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보며 체험 키트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다. 교육 접수는 안성시 홈페이지(참여소통→모집공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본 교육은 안성시 농가 홍보가 주목적인 만큼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가 가능한 신규 체험자를 우선으로 교육생을 선정한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안성시, 하반기 맞춤형 노인일자리참여자 272명 추가 모집
-
-
360만원이 1,000만원으로…'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00명 모집에 관심 집중
-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기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내용을 보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불려 돌려주는 게 핵심내용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지원을 목표로 한다.‘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360만원이 1,000만원으로…'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00명 모집에 관심 집중
-
-
완주군, 청년쉐어하우스 대폭 확대
- 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쉐어하우스를 크게 확대한다. 1일 완주군은 군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의 주거수요를 감안해 봉동지역에 쉐어하우스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신규 모집인원은 10명으로 신축건물을 임대해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희망 청년들을 오는 23일까지 모집, 선정 후 5월 입주 예정이다. 쉐어하우스 입주청년은 월 사용료 5만원을 군에 납부하고 거주기간은 1년 기준으로 청년여건에 따라 2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방은 각자 사용하고, 거실, 주방 등은 공유하는 방식이다. 입주자격은 만19세~만39세 이하, 완주군에 직장 및 귀촌청년 등 거주, 생활하고자 하는 청년이면 된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한편, 신규 쉐어하우스는 개별 거주 공간만이 아닌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쉐어하우스 이용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쉐어하우스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완주군은 ‘청년완주 JUMP프로젝트’의 주거지원 정책으로 지난 2017년 전국 시·군단위 최초로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쉐어하우스 정책을 실시해 성공적인 사례로 각광받고 있다. 청년쉐어하우스를 2년간 꾸준히 확대해 현재까지 7개소를 조성, 21명의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서지역 2개소 9명, 삼례 3개소 6명, 고산 1개소 3명, 봉동 1개소 3명이 거주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쉐어하우스 청년들은 단순한 주거비 혜택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먼저 정착한 멘토들의 경험 및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강평석 사회적경제과장은 “청년쉐어하우스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청년수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고용복지
-
완주군, 청년쉐어하우스 대폭 확대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전 보면 좋을 Q&A 모음!!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50만 원의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제공하며,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센터 내에서 진행하는 취업 프로그램과 1:1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기준중의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생애 1회만 지원) Q1.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부‧모‧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536,244원 (가구 보험료 부과액 178,821원) *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512,039원 (가구 보험료 부과액 145,739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홈으로가기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화면인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아동) 수당 국민기초 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 www.bokjiro.go.kr Q2. 신청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졸업‧중퇴 후 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9년 총 8만명 지원) 또한, 선정 후에는 예비교육(고용센터, 1회),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취업 동영상 수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일 기준으로 주 20시간 이하 근로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미취업으로 간주) Q4. 신청하면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 신청하시면 다음 달에 심사 및 예비교육을 진행한 후, 그 다음 달에 처음으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매월 50만 포인트 지급 예정) * 예: 4.1~30 신청 → 5.1~5.15 심사, 5.16~5.31 예비교육(3시간 이내 참석) → 6.1 첫 포인트 지급 Q5. 카드로 모든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나요? A :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은 상세 사용내역(영수증과 사유 등)을 제출해야 하고, 포인트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은 안 됩니다. 즉, 취업과 상관없는 지출은 제한됩니다!! 신청은 3월 25일 (월)부터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출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전 보면 좋을 Q&A 모음!!|작성자 청년정책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전 보면 좋을 Q&A 모음!!
-
-
2019년도 월급 230만원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받은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급이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를 2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원…238만명에 지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지 않은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급여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안정자금 규모가 2조8000억원으로 정해진 것은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 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을 더해 월 1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새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사업주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과세대상 직종도 돌봄·미용·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를 추가 확대했다.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2019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8350원)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이전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여금 비중이 높고 기본급이 낮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청년 취업준비 비용,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은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244원 이하로 정했다. 취업을 성공하면 지원금 지급은 중단한다. 그러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특고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적용하고 있다. 새해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가 적용된다. 또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2019년도 월급 230만원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
-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제도
- 2019년 새해부터는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개편(2019.1.1부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하죠. 이 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져서 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됩니다. 현행은 80%인데 연 5%p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요. 2019년에는 85%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이 시가 3~6억 구간은 세율이 0.7%로 0.2%p인상됩니다. 한편 종부세 분납 대상자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서 250만 원 초과로 늘었으며, 분납기한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2.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2019.1.1부터)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계산한 매출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율 인하 (납부불성실가산세율 2019.2월부터 / 가산금율 2019.1.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납부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죠. 이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 0.03%에서 0.025%로 체납가산금은 매월 1.2%에서 0.75%로 인하됩니다. 4.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2019.1.1부터)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바라왔죠.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됩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계속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겠죠. 단 담배나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은 판매가 제한됩니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로 같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확대, 개편(2019.1.1부터)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확대됩니다.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인 현행 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 재산요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가구에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지원되며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260만 원 지원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 지원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당 2억 원 미만이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한편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1인당 20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6. 아동수당 지급 확대 (2019.3월부터)기존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던 아동수당이 이제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월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다만 아동수당 관련 법 개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내년 4월은 되어야 1~3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2019.1월부터)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세 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죠. 이제 가입연령이 만 34세까지(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확대됩니다. 또 기존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5천만 원 까지 연 최대 3.3% 금리에 이자소득 500만 원 및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죠. 연간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됩니다. 또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청년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생기죠.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전용면적 60㎡)의 주택을 임대하면 보증금의 80%이내인 최대 3,500만 원과 2년간 월세로 최대 40만 원까지 연 1%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8. 청년취업준비 비용 6개월간 최대 50만 원씩 지원(2019.3월부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4인 가구기준 월 55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9.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2019.1.31부터) 중소상공인이나 영세한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 부담을 줄이려고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죠. 그 중 하나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기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연매출 5~10억 원인 경우는 1.4%, 연매출 10~30억 원인 경우는 1.6%로 줄었으며 체크카드의 경우도 연매출 5~10억 원은 1.1%, 10~30억 원은 1.3%로 줄었습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제도
직업동향 검색결과
-
-
안성시, 하반기 맞춤형 노인일자리참여자 272명 추가 모집
- 경기 안성시는 안성형 그린뉴딜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하반기 일자리 참여자 272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이다. 참여자격은 공익활동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다. 시장형은 기초연금 수급과 상관없이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안성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5개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추진 타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5개소 및 안성시 사회복지과(031-678-22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시, 2021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경기 안성시는 오는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2021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모집인원은 우리아이심리지원 80명, 노인맞춤형정서지원 70명, 아동비전형성지원 10명, 통합가족상담 10가구,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30명,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20명 등 220명이다. 선착순 모집으로 모집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비스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사업내용에 따라 소득기준이 상이, 최대 170%이하까지)에 해당되는 가구로, 이용자로 선정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서비스별 구비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추천서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시, 안성맞춤 온라인 농촌체험 5차 교육생 모집 경기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 9일까지 안성맞춤 온라인 5차 농촌체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체험 5차 교육은 블루베리를 키우는 신기팜 체험 마을의 블루베리 나무 심기와 블루베리 쨈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총 120명이다. 안성맞춤 온라인 농촌체험 교육은 농가에서 체험패키지로 제작한 키트 제품을 활용해 체험교육을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보며 체험 키트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다. 교육 접수는 안성시 홈페이지(참여소통→모집공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본 교육은 안성시 농가 홍보가 주목적인 만큼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가 가능한 신규 체험자를 우선으로 교육생을 선정한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안성시, 하반기 맞춤형 노인일자리참여자 272명 추가 모집
-
-
양구군, 일자리 3개사업 통해 170명 일자리제공
- ⓒ양구군 양구군은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행복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해 1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5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발되는 55명은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과 양구수목원, 광치자연휴양림, 농촌폐기물처리장, 각 읍면 등에서 관리·환경정비, 업무보조, 폐기물 선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7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인 양구군민으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3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하반기 행복 일자리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9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발되는 93명은 양구군 산하 각종 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 관광지, 초등학교 돌봄교실, 보건소, 읍면사무소, 양구읍 시가지 등에서 관리 및 환경정비, 각종 단속업무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7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인 양구군민으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3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하반기 행복 일자리 사업의 2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2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65%)보다 5% 높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발되는 22명은 각 읍면사무소와 군청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출입자명부 작성 및 발열 체크, 손 소독 안내 등 방역 관련 근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7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 양구군민인 근로능력자로서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취업 취약계층에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과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등이 포함된다. 방영일 전략산업과장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접수하면 이중 신청과 참여자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다음 달부터 배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다”며 “선정된 근로자에게는 시급 8720원과 간식비 등 5천 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므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직업동향
- 취업전망
-
양구군, 일자리 3개사업 통해 170명 일자리제공
-
-
노인일자리로 만든 분배 개선… 1분위 근로소득 8분기만에 증가
- 2019년 12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0년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노인들이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다. 2년 가까이 감소세를 이어가던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고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1분위를 중심으로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계 분배 지표도 다소 개선됐다는 평가다. 통계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이상 가구의 월 평균 명목소득은 477만1,900원으로 2018년 4분기(460만6,100원)보다 3.6%(16만5,8000원) 늘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가구소득도 3.3% 증가하면서 2014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도 365만2,200원에서 372만5,000원으로 2.0%(5만9,800원) 증가했다. 명목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 329만6,600원으로 1년 전보다 5.8%(18만1,900원) 늘었다. 반면 사업소득은 2.2%(1만9,700원) 감소한 89만1,600원에 그치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사업소득 감소 폭은 지난해 3분기(-4.9%) 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 소득 증가 폭이 전체 소득 증가폭을 웃돌면서 분배 여건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1분위 소득은 6.9% 증가했는데 2017년 4분기(10.2%)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2018년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6.5%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도 11.6% 증가하면서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전소득도 6.5% 증가하면서 1분위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분위 근로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4분기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요인, 1분위 근로자 가구 비중이 높아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2018년 4분기(5.47배)보다 0.21배포인트 하락했다. 3분기에 이어 2개분기 연속 감소세다. 시장소득기준 5분위배율 9.00배에 비해서는 3.74배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은 국장은 “최근 고용 개선이나 정부의 사회수혜금 등 정책 노력으로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 직업동향
- 취업전망
-
노인일자리로 만든 분배 개선… 1분위 근로소득 8분기만에 증가
지역뉴스 검색결과
-
-
정부, 여성고용촉진위한 유망직종 직업교육 강화 및 돌봄·육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촉진하고자 디지털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돌봄·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족정책반' 과제를 발표했다. ◇ IT·콘텐츠 등 여성 직업교육훈련 확대…3년 내 여성기업 성장자금 2조5천억원 공급 정부는 우선 정보기술(IT), 디자인, 콘텐츠, 빅데이터 등 고숙련·고부가가치 분야 여성 직업교육훈련 지원 대상을 올해 2천600명에서 내년에 2천800명으로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부처에는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을 추가해 모두 10개 부처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3천200명 정도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취업자의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상 경력단절'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경력단절'로 기준을 완화한다. 여성 창업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2조5천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2024년까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자를 발굴하고, 여성기업 보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 청소년과 청년이 이공계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진로 탐색부터 취·창업까지를 모두 지원하는 통합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미 취업한 여성은 경력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상담·자문·돌봄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성차별을 당했을 때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 5월부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여가친화인증'과 관련해서는 후보 기업이 최근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인증제도를 고친다. 기업 공시에 성별 채용·임직원 구성·임금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성별 분리 공시는 내년까지 공개항목을 더욱 확대한다. ◇ 자녀 돌봄지원 시간 출·퇴근, 주말로 확대…1인 가구용 정부 기본계획 수립 여성이 떠안는 육아와 돌봄 부담이 경력단절이나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은 아침과 저녁 시간까지로 연장한다.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그간 육아 공백이 발생했던 부모의 평일 출·퇴근과 주말 출근에 대비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는 내년부터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 청소년부모와 아동학대 우려 가정도 포함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중 기초생활수급 여건이 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파악해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가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는 고독이나 고립을 겪지 않도록 내년부터 1인가구 자조모임과 같은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1인가구 내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2인 가구의 지출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천호, 고령자임대주탁 5만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 0.84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과 함께 향후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성별 업종 분리 현상과 경력단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임원 등 고위직에서의 유리천장 등의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정부, 여성고용촉진위한 유망직종 직업교육 강화 및 돌봄·육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
-
안성시, 하반기 맞춤형 노인일자리참여자 272명 추가 모집
- 경기 안성시는 안성형 그린뉴딜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하반기 일자리 참여자 272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이다. 참여자격은 공익활동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다. 시장형은 기초연금 수급과 상관없이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안성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5개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추진 타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5개소 및 안성시 사회복지과(031-678-22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시, 2021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경기 안성시는 오는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2021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모집인원은 우리아이심리지원 80명, 노인맞춤형정서지원 70명, 아동비전형성지원 10명, 통합가족상담 10가구,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30명,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20명 등 220명이다. 선착순 모집으로 모집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비스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사업내용에 따라 소득기준이 상이, 최대 170%이하까지)에 해당되는 가구로, 이용자로 선정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서비스별 구비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추천서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시, 안성맞춤 온라인 농촌체험 5차 교육생 모집 경기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 9일까지 안성맞춤 온라인 5차 농촌체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체험 5차 교육은 블루베리를 키우는 신기팜 체험 마을의 블루베리 나무 심기와 블루베리 쨈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총 120명이다. 안성맞춤 온라인 농촌체험 교육은 농가에서 체험패키지로 제작한 키트 제품을 활용해 체험교육을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보며 체험 키트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다. 교육 접수는 안성시 홈페이지(참여소통→모집공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본 교육은 안성시 농가 홍보가 주목적인 만큼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가 가능한 신규 체험자를 우선으로 교육생을 선정한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안성시, 하반기 맞춤형 노인일자리참여자 272명 추가 모집
-
-
양구군, 일자리 3개사업 통해 170명 일자리제공
- ⓒ양구군 양구군은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행복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해 1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5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발되는 55명은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과 양구수목원, 광치자연휴양림, 농촌폐기물처리장, 각 읍면 등에서 관리·환경정비, 업무보조, 폐기물 선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7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인 양구군민으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3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하반기 행복 일자리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9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발되는 93명은 양구군 산하 각종 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 관광지, 초등학교 돌봄교실, 보건소, 읍면사무소, 양구읍 시가지 등에서 관리 및 환경정비, 각종 단속업무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7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인 양구군민으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3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하반기 행복 일자리 사업의 2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2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65%)보다 5% 높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발되는 22명은 각 읍면사무소와 군청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출입자명부 작성 및 발열 체크, 손 소독 안내 등 방역 관련 근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7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 양구군민인 근로능력자로서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취업 취약계층에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과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등이 포함된다. 방영일 전략산업과장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접수하면 이중 신청과 참여자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다음 달부터 배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다”며 “선정된 근로자에게는 시급 8720원과 간식비 등 5천 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므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직업동향
- 취업전망
-
양구군, 일자리 3개사업 통해 170명 일자리제공
포토뉴스 검색결과
-
-
정부, 여성고용촉진위한 유망직종 직업교육 강화 및 돌봄·육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촉진하고자 디지털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돌봄·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족정책반' 과제를 발표했다. ◇ IT·콘텐츠 등 여성 직업교육훈련 확대…3년 내 여성기업 성장자금 2조5천억원 공급 정부는 우선 정보기술(IT), 디자인, 콘텐츠, 빅데이터 등 고숙련·고부가가치 분야 여성 직업교육훈련 지원 대상을 올해 2천600명에서 내년에 2천800명으로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부처에는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을 추가해 모두 10개 부처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3천200명 정도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취업자의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상 경력단절'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경력단절'로 기준을 완화한다. 여성 창업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2조5천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2024년까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자를 발굴하고, 여성기업 보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 청소년과 청년이 이공계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진로 탐색부터 취·창업까지를 모두 지원하는 통합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미 취업한 여성은 경력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상담·자문·돌봄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성차별을 당했을 때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 5월부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여가친화인증'과 관련해서는 후보 기업이 최근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인증제도를 고친다. 기업 공시에 성별 채용·임직원 구성·임금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성별 분리 공시는 내년까지 공개항목을 더욱 확대한다. ◇ 자녀 돌봄지원 시간 출·퇴근, 주말로 확대…1인 가구용 정부 기본계획 수립 여성이 떠안는 육아와 돌봄 부담이 경력단절이나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은 아침과 저녁 시간까지로 연장한다.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그간 육아 공백이 발생했던 부모의 평일 출·퇴근과 주말 출근에 대비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는 내년부터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 청소년부모와 아동학대 우려 가정도 포함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중 기초생활수급 여건이 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파악해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가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는 고독이나 고립을 겪지 않도록 내년부터 1인가구 자조모임과 같은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1인가구 내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2인 가구의 지출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천호, 고령자임대주탁 5만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 0.84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과 함께 향후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성별 업종 분리 현상과 경력단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임원 등 고위직에서의 유리천장 등의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정부, 여성고용촉진위한 유망직종 직업교육 강화 및 돌봄·육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
-
안성시, 하반기 맞춤형 노인일자리참여자 272명 추가 모집
- 경기 안성시는 안성형 그린뉴딜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하반기 일자리 참여자 272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이다. 참여자격은 공익활동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다. 시장형은 기초연금 수급과 상관없이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안성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5개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추진 타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5개소 및 안성시 사회복지과(031-678-22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시, 2021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경기 안성시는 오는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2021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모집인원은 우리아이심리지원 80명, 노인맞춤형정서지원 70명, 아동비전형성지원 10명, 통합가족상담 10가구,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30명,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20명 등 220명이다. 선착순 모집으로 모집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비스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사업내용에 따라 소득기준이 상이, 최대 170%이하까지)에 해당되는 가구로, 이용자로 선정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서비스별 구비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추천서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시, 안성맞춤 온라인 농촌체험 5차 교육생 모집 경기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 9일까지 안성맞춤 온라인 5차 농촌체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체험 5차 교육은 블루베리를 키우는 신기팜 체험 마을의 블루베리 나무 심기와 블루베리 쨈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총 120명이다. 안성맞춤 온라인 농촌체험 교육은 농가에서 체험패키지로 제작한 키트 제품을 활용해 체험교육을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보며 체험 키트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다. 교육 접수는 안성시 홈페이지(참여소통→모집공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본 교육은 안성시 농가 홍보가 주목적인 만큼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가 가능한 신규 체험자를 우선으로 교육생을 선정한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안성시, 하반기 맞춤형 노인일자리참여자 272명 추가 모집
-
-
양구군, 일자리 3개사업 통해 170명 일자리제공
- ⓒ양구군 양구군은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행복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해 1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5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발되는 55명은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과 양구수목원, 광치자연휴양림, 농촌폐기물처리장, 각 읍면 등에서 관리·환경정비, 업무보조, 폐기물 선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7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인 양구군민으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3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하반기 행복 일자리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9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발되는 93명은 양구군 산하 각종 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 관광지, 초등학교 돌봄교실, 보건소, 읍면사무소, 양구읍 시가지 등에서 관리 및 환경정비, 각종 단속업무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7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인 양구군민으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3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하반기 행복 일자리 사업의 2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2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65%)보다 5% 높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발되는 22명은 각 읍면사무소와 군청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출입자명부 작성 및 발열 체크, 손 소독 안내 등 방역 관련 근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7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 양구군민인 근로능력자로서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취업 취약계층에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과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등이 포함된다. 방영일 전략산업과장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접수하면 이중 신청과 참여자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다음 달부터 배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다”며 “선정된 근로자에게는 시급 8720원과 간식비 등 5천 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므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직업동향
- 취업전망
-
양구군, 일자리 3개사업 통해 170명 일자리제공
-
-
노인일자리로 만든 분배 개선… 1분위 근로소득 8분기만에 증가
- 2019년 12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0년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노인들이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다. 2년 가까이 감소세를 이어가던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고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1분위를 중심으로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계 분배 지표도 다소 개선됐다는 평가다. 통계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이상 가구의 월 평균 명목소득은 477만1,900원으로 2018년 4분기(460만6,100원)보다 3.6%(16만5,8000원) 늘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가구소득도 3.3% 증가하면서 2014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도 365만2,200원에서 372만5,000원으로 2.0%(5만9,800원) 증가했다. 명목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 329만6,600원으로 1년 전보다 5.8%(18만1,900원) 늘었다. 반면 사업소득은 2.2%(1만9,700원) 감소한 89만1,600원에 그치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사업소득 감소 폭은 지난해 3분기(-4.9%) 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 소득 증가 폭이 전체 소득 증가폭을 웃돌면서 분배 여건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1분위 소득은 6.9% 증가했는데 2017년 4분기(10.2%)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2018년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6.5%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도 11.6% 증가하면서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전소득도 6.5% 증가하면서 1분위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분위 근로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4분기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요인, 1분위 근로자 가구 비중이 높아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2018년 4분기(5.47배)보다 0.21배포인트 하락했다. 3분기에 이어 2개분기 연속 감소세다. 시장소득기준 5분위배율 9.00배에 비해서는 3.74배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은 국장은 “최근 고용 개선이나 정부의 사회수혜금 등 정책 노력으로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 직업동향
- 취업전망
-
노인일자리로 만든 분배 개선… 1분위 근로소득 8분기만에 증가
-
-
360만원이 1,000만원으로…'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00명 모집에 관심 집중
-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기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내용을 보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불려 돌려주는 게 핵심내용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지원을 목표로 한다.‘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
- 뉴스광장
- 행사,박람회
-
360만원이 1,000만원으로…'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00명 모집에 관심 집중
-
-
완주군, 청년쉐어하우스 대폭 확대
- 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쉐어하우스를 크게 확대한다. 1일 완주군은 군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의 주거수요를 감안해 봉동지역에 쉐어하우스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신규 모집인원은 10명으로 신축건물을 임대해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희망 청년들을 오는 23일까지 모집, 선정 후 5월 입주 예정이다. 쉐어하우스 입주청년은 월 사용료 5만원을 군에 납부하고 거주기간은 1년 기준으로 청년여건에 따라 2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방은 각자 사용하고, 거실, 주방 등은 공유하는 방식이다. 입주자격은 만19세~만39세 이하, 완주군에 직장 및 귀촌청년 등 거주, 생활하고자 하는 청년이면 된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한편, 신규 쉐어하우스는 개별 거주 공간만이 아닌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쉐어하우스 이용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쉐어하우스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완주군은 ‘청년완주 JUMP프로젝트’의 주거지원 정책으로 지난 2017년 전국 시·군단위 최초로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쉐어하우스 정책을 실시해 성공적인 사례로 각광받고 있다. 청년쉐어하우스를 2년간 꾸준히 확대해 현재까지 7개소를 조성, 21명의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서지역 2개소 9명, 삼례 3개소 6명, 고산 1개소 3명, 봉동 1개소 3명이 거주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쉐어하우스 청년들은 단순한 주거비 혜택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먼저 정착한 멘토들의 경험 및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강평석 사회적경제과장은 “청년쉐어하우스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청년수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 뉴스광장
- 고용복지
-
완주군, 청년쉐어하우스 대폭 확대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전 보면 좋을 Q&A 모음!!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50만 원의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제공하며,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센터 내에서 진행하는 취업 프로그램과 1:1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기준중의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생애 1회만 지원) Q1.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부‧모‧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536,244원 (가구 보험료 부과액 178,821원) *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512,039원 (가구 보험료 부과액 145,739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홈으로가기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화면인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아동) 수당 국민기초 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 www.bokjiro.go.kr Q2. 신청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졸업‧중퇴 후 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9년 총 8만명 지원) 또한, 선정 후에는 예비교육(고용센터, 1회),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취업 동영상 수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일 기준으로 주 20시간 이하 근로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미취업으로 간주) Q4. 신청하면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 신청하시면 다음 달에 심사 및 예비교육을 진행한 후, 그 다음 달에 처음으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매월 50만 포인트 지급 예정) * 예: 4.1~30 신청 → 5.1~5.15 심사, 5.16~5.31 예비교육(3시간 이내 참석) → 6.1 첫 포인트 지급 Q5. 카드로 모든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나요? A :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은 상세 사용내역(영수증과 사유 등)을 제출해야 하고, 포인트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은 안 됩니다. 즉, 취업과 상관없는 지출은 제한됩니다!! 신청은 3월 25일 (월)부터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출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전 보면 좋을 Q&A 모음!!|작성자 청년정책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전 보면 좋을 Q&A 모음!!
-
-
2019년도 월급 230만원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받은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급이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를 2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원…238만명에 지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지 않은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급여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안정자금 규모가 2조8000억원으로 정해진 것은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 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을 더해 월 1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새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사업주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과세대상 직종도 돌봄·미용·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를 추가 확대했다.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2019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8350원)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이전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여금 비중이 높고 기본급이 낮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청년 취업준비 비용,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은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244원 이하로 정했다. 취업을 성공하면 지원금 지급은 중단한다. 그러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특고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적용하고 있다. 새해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가 적용된다. 또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2019년도 월급 230만원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
-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제도
- 2019년 새해부터는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개편(2019.1.1부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하죠. 이 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져서 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됩니다. 현행은 80%인데 연 5%p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요. 2019년에는 85%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이 시가 3~6억 구간은 세율이 0.7%로 0.2%p인상됩니다. 한편 종부세 분납 대상자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서 250만 원 초과로 늘었으며, 분납기한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2.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2019.1.1부터)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계산한 매출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율 인하 (납부불성실가산세율 2019.2월부터 / 가산금율 2019.1.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납부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죠. 이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 0.03%에서 0.025%로 체납가산금은 매월 1.2%에서 0.75%로 인하됩니다. 4.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2019.1.1부터)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바라왔죠.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됩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계속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겠죠. 단 담배나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은 판매가 제한됩니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로 같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확대, 개편(2019.1.1부터)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확대됩니다.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인 현행 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 재산요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가구에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지원되며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260만 원 지원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 지원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당 2억 원 미만이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한편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1인당 20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6. 아동수당 지급 확대 (2019.3월부터)기존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던 아동수당이 이제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월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다만 아동수당 관련 법 개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내년 4월은 되어야 1~3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2019.1월부터)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세 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죠. 이제 가입연령이 만 34세까지(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확대됩니다. 또 기존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5천만 원 까지 연 최대 3.3% 금리에 이자소득 500만 원 및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죠. 연간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됩니다. 또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청년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생기죠.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전용면적 60㎡)의 주택을 임대하면 보증금의 80%이내인 최대 3,500만 원과 2년간 월세로 최대 40만 원까지 연 1%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8. 청년취업준비 비용 6개월간 최대 50만 원씩 지원(2019.3월부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4인 가구기준 월 55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9.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2019.1.31부터) 중소상공인이나 영세한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 부담을 줄이려고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죠. 그 중 하나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기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연매출 5~10억 원인 경우는 1.4%, 연매출 10~30억 원인 경우는 1.6%로 줄었으며 체크카드의 경우도 연매출 5~10억 원은 1.1%, 10~30억 원은 1.3%로 줄었습니다.
-
- 뉴스광장
- 고용정책
-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