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푸른 씨앗)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퇴직기금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 명목을 추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푸른씨앗’으로 불리는 중소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운용해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120%(올해 기준 242만 원)를 밑도는 노동자에 한해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90.8%,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의 77.9%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30인 미만 기업’은 24%에 그쳤다.
올해 기준 여전히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수준으로, 정부는 대기업과의 격차를 고려해 현재 ‘사용자 부담금’ 명목으로 10% 지원해주는 것에 더해 내년부터는 근로자 명목으로 적립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만큼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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