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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 씨앗’ 국가 지원 확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푸른 씨앗)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퇴직기금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 명목을 추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푸른씨앗’으로 불리는 중소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운용해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120%(올해 기준 242만 원)를 밑도는 노동자에 한해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90.8%,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의 77.9%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30인 미만 기업’은 24%에 그쳤다.   올해 기준 여전히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수준으로, 정부는 대기업과의 격차를 고려해 현재 ‘사용자 부담금’ 명목으로 10% 지원해주는 것에 더해 내년부터는 근로자 명목으로 적립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만큼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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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도 '근로시간 면제' 시행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경사노위에 설치될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한 이후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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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3-11-28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실업급여 줄이고 직업훈련 강화
    정부가 직접 일자리와 구직자 현금 지원을 줄여나간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는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핵심 정책대상 설정 △산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집중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간 일자리 창출 등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코로나 확산 이후 지난 몇 년간 실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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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3-02-01
  • 문 대통령, "방역과 민생에 전념할 것...일자리창출 적극지원"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국정 과제이며, 방역과 민생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 격차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일자리창출도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가 민간 일자리의 보고"라며 "기업이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협업모델이 확산된다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를 향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전환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지역 확산에 속도를 높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며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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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
    2021-08-03
  • 교육부, 직업계고와 전문대 등 취업역량 강화에 296억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직업계고와 전문대 학생의 취업을 돕고 대학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차 추경안에는 교육부 소관 예산이 1차 추경 예산 76조6천291억 원보다 6조4천8억 원 늘어난 83조299억 원으로 편성됐다. 편성 예산 중 296억 원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와 전문대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비용에 60억 원, 미취업 졸업생을 직업계고 멘토로 활용하는 사업에 21억 원, 전문대 학생의 국가 공인 자격 취득과 어학검정 수수료 비용에 215억 원 등을 투입한다.   2학기 대학에서 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방역 인력을 지원하는데 54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건물별 출입 관리·소독 등을 하는 방역 관리 인력 2천 명을 배치한다. 내국세 추가 세수로 인한 세입경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6조1천748억 원·특별교부금 1천1억 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6조3천658억 원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는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 회복과 방역·돌봄 등 교육 안전망 구축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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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1-07-01
  •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선고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오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인관련범죄를 추가한다. 취업제한 적용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범위와 절차, 취업명령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폐쇄요구 절차를 개정 법률에 맞춰 장애인관련 범죄와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했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했다. 정충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관련기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예방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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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1-06-22
  • 정부,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 인건비 지원…7천억원 투입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하고 약 7천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 고용 지원 핵심사업'이라며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나는 청년 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지원사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이라는 점 등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도 차별화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천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신설돼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안경덕 장관 취임 이후 노동부가 내놓은 첫 청년 고용 대책이기도 하다. 안 장관은 이 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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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
    2021-05-18
  • 정부, 내년도 노인 대상 공공일자리 80만개로 확대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노인 대상 공공일자리를 80만개 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3만7000개였던 노인 일자리는 2021년 80만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향후 노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공익활동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년층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노년층과 은퇴세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보다 1137억원이 늘어난 1조31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미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고 사업 관리 또한 부실 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자, 불성실 참가자,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참여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현행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우선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한 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가가 주도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 소득 창출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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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0-12-21
  • 정부, 재정일자리 정상운영 방침…코로나이후 실직 특고·프리랜서에도 요건완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된 직접일자리 사업을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일자리 사업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당초 25조4000억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해 27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3차 추경이 반영되면 일자리사업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효율화 방안을 지난 21일 열린 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지난해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에서 2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총 740만명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이중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82만명이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5~54세 254만명(34.3%) △55~64세 107만명(14.5%) △65세 이상 94만명(12.7%) 순이었다. 15~34세는 주로 고용장려금(108만명)에 많이 참여했다. 35~54세는 직업훈련(94만명), 65세 이상에서는 직접일자리(70만명)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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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0-05-26
  • 방역 바쁜 대구·경북에 "일자리 만들라" 400억 배정한 정부
    지난 2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육군 2작전 사령부 소속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백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경북 지역 등 코로나19 피해지역에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나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 지원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꾸릴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사업은 오히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추경 편성을 위한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도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 예산은 총 5개 사업, 1조 3230억원이다.이중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14개 지역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유지, 사업장 환경 개선, 일자리 사업 등을 마련해 고용부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안을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처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200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 일반 피해지역 12개 지역은 5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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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0-03-05
  • '환경 컨설팅' 회사 등록완화…3년간 1800개 일자리 창출
        환경 컨설팅 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인력 요건에 민간 경력자도 포함해 주는 규제 완화로 앞으로 3년간 1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에 필요한 인력의 경력 기준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외에도 관련 민간 기업의 경력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한 것이다.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의 인력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대비 20.9%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명이다.같은 해 수주는 3488건으로 전년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고 있다.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 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000억원 규모의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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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0-03-03
  • 일자리안정자금 985억 원 예비비 지출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 부족분 985억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정부는 또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 시세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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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19-11-27
  •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국민취업지원' 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브리핑하는 임서정 노동부 차관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이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 입법예고를 거쳤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게 노동부 방침이다.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법안 내용은 6월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거의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당 지급 중단뿐 아니라 환수와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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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19-09-10
  • 외국인, 농·어업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가능해져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분야에 기존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장기체류자격이 신설된다.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포함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작업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다.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입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체류자격 신설로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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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19-09-02
  • 대기업 다니는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 받는다
          다음달 1일부터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도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돼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 중에서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아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직업훈련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250만원 일정 소득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대규모 기업 상시 노동자 수 기준은 △제조업 500명 초과 △광업·건설업·보건업·정보통신업·사업시설관리·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0명 초과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 등 200명 초과 △그밖의 업종 100명 초과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 5년간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자영업자는 개업하고 5년안에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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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박람회
    2019-06-19

직업동향 검색결과

  •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 씨앗’ 국가 지원 확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푸른 씨앗)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퇴직기금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 명목을 추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푸른씨앗’으로 불리는 중소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운용해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120%(올해 기준 242만 원)를 밑도는 노동자에 한해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90.8%,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의 77.9%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30인 미만 기업’은 24%에 그쳤다.   올해 기준 여전히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수준으로, 정부는 대기업과의 격차를 고려해 현재 ‘사용자 부담금’ 명목으로 10% 지원해주는 것에 더해 내년부터는 근로자 명목으로 적립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만큼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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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도 '근로시간 면제' 시행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경사노위에 설치될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한 이후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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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3-11-28
  • 교육부, 직업계고와 전문대 등 취업역량 강화에 296억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직업계고와 전문대 학생의 취업을 돕고 대학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차 추경안에는 교육부 소관 예산이 1차 추경 예산 76조6천291억 원보다 6조4천8억 원 늘어난 83조299억 원으로 편성됐다. 편성 예산 중 296억 원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와 전문대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비용에 60억 원, 미취업 졸업생을 직업계고 멘토로 활용하는 사업에 21억 원, 전문대 학생의 국가 공인 자격 취득과 어학검정 수수료 비용에 215억 원 등을 투입한다.   2학기 대학에서 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방역 인력을 지원하는데 54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건물별 출입 관리·소독 등을 하는 방역 관리 인력 2천 명을 배치한다. 내국세 추가 세수로 인한 세입경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6조1천748억 원·특별교부금 1천1억 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6조3천658억 원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는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 회복과 방역·돌봄 등 교육 안전망 구축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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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1-07-01
  •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선고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오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인관련범죄를 추가한다. 취업제한 적용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범위와 절차, 취업명령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폐쇄요구 절차를 개정 법률에 맞춰 장애인관련 범죄와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했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했다. 정충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관련기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예방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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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정부,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 인건비 지원…7천억원 투입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하고 약 7천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 고용 지원 핵심사업'이라며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나는 청년 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지원사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이라는 점 등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도 차별화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천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신설돼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안경덕 장관 취임 이후 노동부가 내놓은 첫 청년 고용 대책이기도 하다. 안 장관은 이 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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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
    2021-05-18
  • 정부, 내년도 노인 대상 공공일자리 80만개로 확대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노인 대상 공공일자리를 80만개 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3만7000개였던 노인 일자리는 2021년 80만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향후 노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공익활동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년층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노년층과 은퇴세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보다 1137억원이 늘어난 1조31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미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고 사업 관리 또한 부실 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자, 불성실 참가자,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참여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현행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우선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한 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가가 주도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 소득 창출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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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0-12-21
  • 정부,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 투입 계획..2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장기실업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이 정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가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이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에 20조원이 투입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5조7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51%가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2만명 대상 351억원을 배정해 코로나 사태 이후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배정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본예산에 45만명 지원분을 편성하게 됐다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645억원)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약1조2000억원)을 9만명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이 IT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인건비 등을 매월 19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4600억원)을 5만명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총 14만명이 정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청년층 중소·중견 기업 채용 확대를 위한 내일채움공제(10만명·1조4000억원)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명·1조60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13만명·1조8000억원) 등으로 23만명에 청년맞춤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훈련생계비 신설(2500명),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500개사)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자영업일자리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혁신마케팅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상점 보급(204억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3000억원),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734억원) 사업도 추진된다.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3조1164억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 예산 2조8000억원 대비 3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월 60시간 이상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3만7000명) 대비 8000명 늘린 4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도 2만6000명 만들 계획이다. 포용적 고용 확대를 위한 전(全)국민 고용안전망 기반구축에는 20조원이 투입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소요예산은 8000억원이다. 총 40만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재산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르신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고지원도 강화해 총 지원규모가 10조2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7조원→7조7000억원)을 확대하고,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10조2000억원→11조원)도 확대한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19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특히 비어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학년까지 전면실시하기 위해 90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할애하는 일자리 복지가 대부분 수당(현금성)적인 성격이거나 정부의 직접 일자리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당을 지급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일회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장려금을 살포하는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200만명의 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57만개)를 제외하면 공공 일자리(103만명), 고용유지지원금(45만명) 등 정부의 재정으로 유지하거나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민간 일자리 창출도 고용창출장려금(14만명),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등 현금성 지원의 성격을 가진 것이 태반이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9-01
  •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문턱 낮춘다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이 낮아집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8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관련 분야 경력 2년 또는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 응시요건을 완화하고, 기관에 결원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과 동일하게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2-19
  • 퇴직 공직자 안전·방산 분야 취업, 규모 관계없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6일 오후 관계자들이 인사혁신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국민 안전이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공포안에 따르면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반드시 별도의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안전·방산 분야 모든 기업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립대학·법인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돼 사학 분야는 예외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공포안에는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 신고제도 개선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등록 의무화 및 심사 강화 ▲업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청탁·알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재산 형성과정 소명 요구를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공무원)로 확대하고, 비상장주식은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 관련 정보 획득 및 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관련 주식을 신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19-11-27
  •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국민취업지원' 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브리핑하는 임서정 노동부 차관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이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 입법예고를 거쳤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게 노동부 방침이다.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법안 내용은 6월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거의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당 지급 중단뿐 아니라 환수와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19-09-10
  • 외국인, 농·어업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가능해져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분야에 기존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장기체류자격이 신설된다.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포함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작업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다.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입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체류자격 신설로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19-09-02

지역뉴스 검색결과

  • 방역 바쁜 대구·경북에 "일자리 만들라" 400억 배정한 정부
    지난 2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육군 2작전 사령부 소속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백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경북 지역 등 코로나19 피해지역에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나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 지원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꾸릴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사업은 오히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추경 편성을 위한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도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 예산은 총 5개 사업, 1조 3230억원이다.이중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14개 지역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유지, 사업장 환경 개선, 일자리 사업 등을 마련해 고용부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안을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처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200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 일반 피해지역 12개 지역은 5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20-03-05

일자리창출 검색결과

  • 정부,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 투입 계획..2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장기실업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이 정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가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이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에 20조원이 투입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5조7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51%가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2만명 대상 351억원을 배정해 코로나 사태 이후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배정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본예산에 45만명 지원분을 편성하게 됐다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645억원)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약1조2000억원)을 9만명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이 IT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인건비 등을 매월 19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4600억원)을 5만명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총 14만명이 정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청년층 중소·중견 기업 채용 확대를 위한 내일채움공제(10만명·1조4000억원)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명·1조60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13만명·1조8000억원) 등으로 23만명에 청년맞춤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훈련생계비 신설(2500명),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500개사)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자영업일자리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혁신마케팅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상점 보급(204억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3000억원),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734억원) 사업도 추진된다.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3조1164억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 예산 2조8000억원 대비 3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월 60시간 이상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3만7000명) 대비 8000명 늘린 4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도 2만6000명 만들 계획이다. 포용적 고용 확대를 위한 전(全)국민 고용안전망 기반구축에는 20조원이 투입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소요예산은 8000억원이다. 총 40만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재산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르신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고지원도 강화해 총 지원규모가 10조2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7조원→7조7000억원)을 확대하고,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10조2000억원→11조원)도 확대한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19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특히 비어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학년까지 전면실시하기 위해 90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할애하는 일자리 복지가 대부분 수당(현금성)적인 성격이거나 정부의 직접 일자리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당을 지급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일회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장려금을 살포하는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200만명의 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57만개)를 제외하면 공공 일자리(103만명), 고용유지지원금(45만명) 등 정부의 재정으로 유지하거나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민간 일자리 창출도 고용창출장려금(14만명),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등 현금성 지원의 성격을 가진 것이 태반이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9-01
  • 방역 바쁜 대구·경북에 "일자리 만들라" 400억 배정한 정부
    지난 2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육군 2작전 사령부 소속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백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경북 지역 등 코로나19 피해지역에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나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 지원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꾸릴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사업은 오히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추경 편성을 위한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도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 예산은 총 5개 사업, 1조 3230억원이다.이중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14개 지역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유지, 사업장 환경 개선, 일자리 사업 등을 마련해 고용부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안을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처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200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 일반 피해지역 12개 지역은 5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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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0-03-05
  • '환경 컨설팅' 회사 등록완화…3년간 1800개 일자리 창출
        환경 컨설팅 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인력 요건에 민간 경력자도 포함해 주는 규제 완화로 앞으로 3년간 1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에 필요한 인력의 경력 기준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외에도 관련 민간 기업의 경력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한 것이다.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의 인력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대비 20.9%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명이다.같은 해 수주는 3488건으로 전년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고 있다.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 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000억원 규모의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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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0-03-03

포토뉴스 검색결과

  •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 씨앗’ 국가 지원 확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푸른 씨앗)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퇴직기금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 명목을 추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푸른씨앗’으로 불리는 중소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운용해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120%(올해 기준 242만 원)를 밑도는 노동자에 한해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90.8%,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의 77.9%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30인 미만 기업’은 24%에 그쳤다.   올해 기준 여전히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수준으로, 정부는 대기업과의 격차를 고려해 현재 ‘사용자 부담금’ 명목으로 10% 지원해주는 것에 더해 내년부터는 근로자 명목으로 적립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만큼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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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도 '근로시간 면제' 시행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경사노위에 설치될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한 이후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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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문 대통령, "방역과 민생에 전념할 것...일자리창출 적극지원"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국정 과제이며, 방역과 민생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 격차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일자리창출도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가 민간 일자리의 보고"라며 "기업이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협업모델이 확산된다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를 향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전환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지역 확산에 속도를 높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며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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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
    2021-08-03
  • 교육부, 직업계고와 전문대 등 취업역량 강화에 296억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직업계고와 전문대 학생의 취업을 돕고 대학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차 추경안에는 교육부 소관 예산이 1차 추경 예산 76조6천291억 원보다 6조4천8억 원 늘어난 83조299억 원으로 편성됐다. 편성 예산 중 296억 원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와 전문대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비용에 60억 원, 미취업 졸업생을 직업계고 멘토로 활용하는 사업에 21억 원, 전문대 학생의 국가 공인 자격 취득과 어학검정 수수료 비용에 215억 원 등을 투입한다.   2학기 대학에서 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방역 인력을 지원하는데 54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건물별 출입 관리·소독 등을 하는 방역 관리 인력 2천 명을 배치한다. 내국세 추가 세수로 인한 세입경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6조1천748억 원·특별교부금 1천1억 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6조3천658억 원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는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 회복과 방역·돌봄 등 교육 안전망 구축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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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1-07-01
  •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선고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오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인관련범죄를 추가한다. 취업제한 적용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범위와 절차, 취업명령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폐쇄요구 절차를 개정 법률에 맞춰 장애인관련 범죄와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했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했다. 정충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관련기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예방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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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1-06-22
  • 정부,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 인건비 지원…7천억원 투입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하고 약 7천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 고용 지원 핵심사업'이라며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나는 청년 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지원사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이라는 점 등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도 차별화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천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신설돼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안경덕 장관 취임 이후 노동부가 내놓은 첫 청년 고용 대책이기도 하다. 안 장관은 이 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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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
    2021-05-18
  • 정부, 내년도 노인 대상 공공일자리 80만개로 확대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노인 대상 공공일자리를 80만개 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3만7000개였던 노인 일자리는 2021년 80만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향후 노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공익활동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년층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노년층과 은퇴세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보다 1137억원이 늘어난 1조31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미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고 사업 관리 또한 부실 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자, 불성실 참가자,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참여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현행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우선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한 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가가 주도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 소득 창출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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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0-12-21
  • 정부,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 투입 계획..2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장기실업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이 정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가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이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에 20조원이 투입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에 8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5조7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51%가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2만명 대상 351억원을 배정해 코로나 사태 이후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배정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본예산에 45만명 지원분을 편성하게 됐다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645억원)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약1조2000억원)을 9만명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이 IT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인건비 등을 매월 19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4600억원)을 5만명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총 14만명이 정부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청년층 중소·중견 기업 채용 확대를 위한 내일채움공제(10만명·1조4000억원)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명·1조60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13만명·1조8000억원) 등으로 23만명에 청년맞춤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훈련생계비 신설(2500명),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500개사)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자영업일자리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혁신마케팅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상점 보급(204억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3000억원),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734억원) 사업도 추진된다.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3조1164억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 예산 2조8000억원 대비 3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월 60시간 이상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3만7000명) 대비 8000명 늘린 4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도 2만6000명 만들 계획이다. 포용적 고용 확대를 위한 전(全)국민 고용안전망 기반구축에는 20조원이 투입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소요예산은 8000억원이다. 총 40만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재산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르신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고지원도 강화해 총 지원규모가 10조2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7조원→7조7000억원)을 확대하고,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10조2000억원→11조원)도 확대한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19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특히 비어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학년까지 전면실시하기 위해 900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할애하는 일자리 복지가 대부분 수당(현금성)적인 성격이거나 정부의 직접 일자리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당을 지급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일회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장려금을 살포하는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200만명의 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57만개)를 제외하면 공공 일자리(103만명), 고용유지지원금(45만명) 등 정부의 재정으로 유지하거나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민간 일자리 창출도 고용창출장려금(14만명),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등 현금성 지원의 성격을 가진 것이 태반이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9-01
  • 정부, 재정일자리 정상운영 방침…코로나이후 실직 특고·프리랜서에도 요건완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된 직접일자리 사업을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일자리 사업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당초 25조4000억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해 27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3차 추경이 반영되면 일자리사업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효율화 방안을 지난 21일 열린 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지난해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에서 2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총 740만명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이중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82만명이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5~54세 254만명(34.3%) △55~64세 107만명(14.5%) △65세 이상 94만명(12.7%) 순이었다. 15~34세는 주로 고용장려금(108만명)에 많이 참여했다. 35~54세는 직업훈련(94만명), 65세 이상에서는 직접일자리(70만명)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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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0-05-26
  • 방역 바쁜 대구·경북에 "일자리 만들라" 400억 배정한 정부
    지난 2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육군 2작전 사령부 소속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백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경북 지역 등 코로나19 피해지역에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나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 지원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꾸릴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사업은 오히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추경 편성을 위한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도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 예산은 총 5개 사업, 1조 3230억원이다.이중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14개 지역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유지, 사업장 환경 개선, 일자리 사업 등을 마련해 고용부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안을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처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200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 일반 피해지역 12개 지역은 5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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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
    2020-03-05
  • '환경 컨설팅' 회사 등록완화…3년간 1800개 일자리 창출
        환경 컨설팅 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인력 요건에 민간 경력자도 포함해 주는 규제 완화로 앞으로 3년간 1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에 필요한 인력의 경력 기준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외에도 관련 민간 기업의 경력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한 것이다.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의 인력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대비 20.9%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명이다.같은 해 수주는 3488건으로 전년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고 있다.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 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000억원 규모의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20-03-03
  •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문턱 낮춘다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이 낮아집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8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관련 분야 경력 2년 또는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 응시요건을 완화하고, 기관에 결원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과 동일하게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20-02-19
  • 퇴직 공직자 안전·방산 분야 취업, 규모 관계없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6일 오후 관계자들이 인사혁신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국민 안전이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공포안에 따르면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반드시 별도의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안전·방산 분야 모든 기업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립대학·법인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돼 사학 분야는 예외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공포안에는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 신고제도 개선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등록 의무화 및 심사 강화 ▲업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청탁·알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재산 형성과정 소명 요구를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공무원)로 확대하고, 비상장주식은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 관련 정보 획득 및 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관련 주식을 신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직업동향
    • 취업전망
    2019-11-27
  • 일자리안정자금 985억 원 예비비 지출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 부족분 985억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정부는 또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 시세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계획입니다.                                   
    • 뉴스광장
    • 고용정책
    2019-11-27
  •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국민취업지원' 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브리핑하는 임서정 노동부 차관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이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법안 입법예고를 거쳤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게 노동부 방침이다.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법안 내용은 6월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거의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당 지급 중단뿐 아니라 환수와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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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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